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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산자중기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5건의 법률 개정안 의결

  • 등록 2017.12.08 14:31: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1월 28일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시행한 이후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사고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KC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하고 그 제품에 모델명, 제조국가, 제조일자 등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구매대행의 경우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은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KC정보를 게시하는 대신 구매자에게 구매대행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해제품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감안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병행수입의 경우 선행 수입업자가 KC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대신 병행수입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하였다.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KC인증 부담이 완화되는 등 규제가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합리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 4건의 법률안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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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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