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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237억원 지원키로

  • 등록 2017.12.18 10:19: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내년(2018)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3~5)에 대한 부모부담금인보육료 차액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55%를 지원하도록 관련 예산 총 2372,515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보호자)에게 매월 415백원(3,4,5세 평균) 가량의 보육료차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육료 차액은 만3~5세 아동이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다닐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관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아동의 경우 월 83,000원을, 4~5세의 경우에는 월 68,000원의 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 왔다.

 

그동안 보육료 차액과 관련하여 부모들과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왔는데, 민간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정부지원시설(. 국공립, 서울형)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지불하는데 따른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 등에 관한 민원이 야기되어 왔다. 한편, 차액 보육료를 부모로부터 받아야하는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도 무상보육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보육료를 받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오해를 받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컸던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육료 차액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의 38.5%(보육료 지원시 시비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확보하였고, 이후 2016년과 20173년간 같은 비율의 지원금을 부모에게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한 예산액으로는 2015708,400억원, 2016943,161억 원, 20171127,038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부담분이 존재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이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못해 왔던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양숙)에서는 지난 201711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2018년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과정에서 그동안 38.5%를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를 전액(100%)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315억 원을 증액 하였다. 이의 조치와 관련하여 박양숙 위원장은 “2018년 예산기준으로 보면 2013년 이후 완전 무상보육 시대를 맞이 한지 5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여전히 추가적인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명실상부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고자 보건복지위원들이 한 뜻으로 이뤄낸 조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 증액 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지난한 줄다리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부담금 55%(보육료 지원시 지방비(시비 및 자치구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예산 106억 원을 증액(편성액 130억원 237억원 으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이는 20171215 오후2시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조치한 취지에 공감하며 끝까지 서울시와의 조율과정을 거쳤으나, 서울시에서도 차액보육료 지원 취지에는 같은 입장이나 제한된 재정여건 하에서 중앙차원의 차액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육료 차액전면 지원을 놓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조치한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끝까지 서울시와 조율해 온 점에 대해 감사하다아쉬움이 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정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 되었으나, 특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여전히 유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어 반쪽의 무상보육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액보육료를 보육료의 개념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하여 이용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상보육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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