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재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에서 2017년 한해 한건의 가스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초구가 작년 “제23회 대한민국가스안전대상” 수상에 힘을 얻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에 노력이 올해에 결실을 맺어 건설 공사장과 의료기관, 한강 수상시설 가스 안전관리 수준 한 단계 향상과 가스 업계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공업용과 의료용 가스 용기 교차 충전을 단속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았다.
그 동안 서초구가 추진한 가스 안전관리 정책들은 가스 안전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활성화해서 올해는 35개 업소 최근 3년간 총112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 고발 60건, 과태료 부과 37건, 과징금 부과 3건, 기관통보 12건에 공정한 법집행으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사고를 예방했다.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장에서 용접과 융단 작업 가스 시설이 있는 공사장을 올 한해 30개 단속해 7개 공사장을 적발했고 최근 3년 동안 68개 공사장에서 위법 행위 6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8개 업체, 고발 37개 업체, 과태료 부과 7개 업체, 개선명령 10개 업체에 내렸다.
그리고 의료기관 의료용 가스 시설은 올 한해에 35개 병ㆍ의원을 단속해서 13개 불량 시설에 대해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건을 최근 3년간 106개 병ㆍ의원을 단속해 53개 불량 시설을 개선했다. 특히 의료용 가스 판매상이 약200만원 상당의 액체산소를 담을 수 있는 고압 가스통 구입 경비를 절감하고자 가스통 한 개로 공업용과 의료용 산소를 교차로 충전해 6개 병원에 납품한 3개 가스 판매상을 적발해 과태료 320만원씩을 부과해 위반 행위를 근절시켰다. 공업용 가스를 충전한 고압 가스통에는 의료용 가스를 충전해서 판매하면 안 된다.
이 밖에도 여름철 폭염을 대비 작년부터 한강 수상시설 중 LP가스를 사용하는 37개 업소를 점검해 12개 업소 시설을 개선했고, 지난 6월에 지하철 역 주변 식품접객업소 중 LPG를 사용하는 152개 업소를 점검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 31개 업소를 포함해 59개 업소 시설을 개선했다.
최충환 푸른환경과장은“주민들을 각종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도 건설공사장, 의료기관 등에 가스 이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