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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고액 체납자 신고 시민에 포상금 지급

  • 등록 2017.12.21 14:41:5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고액 세금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총 3천7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시민 제보는 총 31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조사 중이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체납자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2건 1천8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이모 씨와 전모 씨를 신고한 시민 2명으로서, 포상금은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2천3백만 원, 1천4백만 원이다.

 

시는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이모 씨(체납 액 3억 1천만 원)와 전 모씨(체납액 1억 3천만 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총 4억4천만 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게 은닉재산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문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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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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