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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등록 2018.01.03 09:30:0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나선다.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이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북구는 13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타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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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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