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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주택 2천호 공급

  • 등록 2018.01.09 15:06:5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공사는 전월세 보증금 9천만 원(신혼부부 1억2천만 원)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3억원 이내)인 주택이며, 5인 가족 이상일 경우는 예외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며 서울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1월1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입주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갱신 계약기간을 포함한 1회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1. 17~1. 23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대상자는 3월30일 18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1600-3456)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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