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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건강보험 거짓청구 형사고발 지속 증가

  • 등록 2018.01.31 17:02:21

[TV서울=함창우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형사고발 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형사고발 조치된 기관은 총 494개소이며,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69.8%3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료 미제출이 62개소, 조사거부·방해가 80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43개소에서 201685개소, 201711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현지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89,919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813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91,264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726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은 726개소이고, 1~9월까지 확인된 부당금액은 246억원이며, 10~12월 부당금액은 정산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조사 실시 현황(2013~2017) 

 

조사연도

전체요양

 

기관수(A)

조사기관수

(B)

조사비율(%)

(B/A)

부당기관수

부당금액

(억원)

2013

84,971

770

0.9

660

129

2014

86,629

679

0.8

629

192

2015

88,163

725

0.8

676

296

2016

89,919

813

0.9

742

446

2017

91,264

816

0.9

726

246*

* 부당금액은 ‘171~ 9월까지 실적이며, 10~12월 부당금액은 정산중임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주관 실적임

부당기관 및 부당금액은 행정처분 산출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형사고발 기관 현황(2013~2017)

(단위: 개소)

연도

고 발 사 유

거짓청구

자료 미제출

조사거부·방해

업무정지 미이행 등

494

345

62

80

7

2013

119

73

20

26

-

2014

57

27

19

11

-

2015

61

43

6

10

2

2016

113

85

9

19

-

2017

144

117

8

14

5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