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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의원, "분권형은 대통령도 약속한 것. 최소한 총리추천제는 받아야"

  • 등록 2018.03.22 09:47:35

[TV서울=나재희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헌정특위 위원장)"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권력구조는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바라고 생각한다""(민주평화당은)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그에 대한 최소한의 권력분산을 위해서 총리추천제를 내놓은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총리추천제 정도를 받아야만 이번 개헌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조정에도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회 헌법개정특위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 자리에서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 "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22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진행 백병규)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들려오는 이야기는 4년 연임제만 도입할 뿐이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어떤 노력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저희 민주평화당은 헌정특위 차원에서 이미 지난달에, 2월 달에 총리추천제를 내놨다. 저희로서도 고심을 많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정말 뼛속까지 느꼈다. 그래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저는 우리가 이제 내각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유럽 선진국들이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와 대통령, 또 여당의 입장도 고려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아직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두루두루 저희가 고려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그에 대한 최소한의 권력분산을 위해서 총리추천제를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청와대와 여야 모든 정당이 끝까지 끝장 협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순서를 보면 먼저 청와대와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한다는데, 우선 그것을 유보해야 하고 오히려 그때까지 끝장 협의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그냥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이런 권력구조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최소한의 분권형, 권력분산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총리추천제다"라며 "적어도 그런 정도의 안은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아마 자유한국당까지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이런 입장이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천 의원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조금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너희들끼리 해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다"라면서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얻고 있고, 더구나 국회의 여당, 민주당의 지도자 아니냐"면서 "그래서 여당의 지도자들을 독려해가면서 이걸 협상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은 국회 책임이다또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아마 야당 책임이다하고 밀어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의 태도를 취해서는, ''은 날지 모르지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될 일도 안 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저는 4년 연임제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국회의 총리추천제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권력분산의 최소한은 있으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저희로서는 타협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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