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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1조원 융자 지원

  • 등록 2018.03.22 16:41: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3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2.5% 수준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특히, 600억원의 긴급자영업자금은 매출이 급감하거나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갑작스레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수준의 금리(2%)로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은 자금수요를 감안해 융자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시는 직접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0~2.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올해부터는 융자금 상환의 거치기간은 늘려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조기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비 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올해 총 80억 규모로 지원한다.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천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에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내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3세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자금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 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창업경제교육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성장단계별 밀착지원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되고,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자금을 지원받고자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6개 기관에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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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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