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3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2.5% 수준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특히, 600억원의 긴급자영업자금은 매출이 급감하거나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갑작스레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수준의 금리(2%)로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은 자금수요를 감안해 융자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시는 직접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0~2.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올해부터는 융자금 상환의 거치기간은 늘려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조기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비 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올해 총 80억 규모로 지원한다.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천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에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내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3세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자금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 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창업․경제교육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성장단계별 밀착지원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되고,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자금을 지원받고자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6개 기관에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