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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의회 정관훈 의원, 2건의 조례 발의

  • 등록 2018.03.26 13:39:06

[TV서울=함창우 기자] 광진구의회 정관훈 의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을 발의하였다.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3일에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추진과 행사 수행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번째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살기 좋은 광진구를 구현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법적 의무설치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 미세먼지 문제와 저감 실천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정관훈 의원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제가 발의한 조례로 미세먼지에 대해 광진구민-집행부-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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