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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최고 연 1,338% 이자 적용한 불법대부업소 입건

  • 등록 2018.03.28 14:00:4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서민을 대상으로 법정금리 초과, 불법수수료 공제 등의 조건으로 최고 연 1,338% 이자에 총13억원을 대부한 불법 대부업소 4개소를 적발하고 9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대부업소는 송파, 서대문, 강북, 성북구에 소재한 미등록대부업소로 불법대부광고전단지를 무차별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 등 저신용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연 1,338%의 살인적인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명함형태의 대출광고전단지들은 대다수가 미등록 대부업소의 불법광고지만 오토바이를 이용해 신호를 무시한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여의치 않고, 대부분이 번호판이 없거나 타인명의의 대포 오토바이를 이용해 활동하는 관계로 수사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불법대부업소 A의(대표 이모씨) 경우, 서울 종로·중구·용산지역 일대에서 확인된 불법 대부금액만 약10억 상당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41백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3천만원 등을 공제하고 최저 연 133%에서 최대 연 1,338% 이자율을 적용했으며,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기도 했다.

 

피의자 이모씨는 친동생, 후배 등과 함께 빌라에서 합숙하며,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배포, 대출상담, 대출, 추심등 서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불법대부업소를 운영해 왔다.

서울시 특사경은 ‘162월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등 불법대부업자 총113명을 입건한 바 있다.

 

특사경은 금년 관련법령 개정(‘1828)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 27.9%24%)됨에 따라 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자금이용기회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불법사금융시장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출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등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특사경 홈지 내에 개설된 신고제보센터에서 민생침해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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