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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마련

  • 등록 2018.04.02 14:33:3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반입 제한에 따른 시민 혼란을 덜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시내버스 운전자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갖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차 내에서 음식물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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