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반입 제한에 따른 시민 혼란을 덜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시내버스 운전자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갖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차 내에서 음식물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