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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기능경기대회 4일~9일까지 개최

  • 등록 2018.04.03 14:06:35

[TV서울=이현숙 기자] '53회 서울 기능경기대회'가 4부터 9까지 6일 간 서울공업고등학교 등 서울시내 7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계, 금속·수송, 전기·전자, 건축·공, IT·디자, 미예 등 6개 분야 50개 종목에 621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시험 종목이었던 산업용 로봇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 됐으며, ‘타일종목 이 추가됐다.

시상식은 9 오전 10시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리며, 분야별 1·2·3위 입상자 및 우수상 수상자 등 총 200여명에게 상장과 상금(금메달 130만원, 은메달 70만원, 동메달 5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올해 10월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과 2년간 해당 직종 기능사시험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더불어 5~7까지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는 경기참가자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론 시연과 솔라카 제작, 케익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또한 이번 대회 폐회식 행사 중 2019.8월에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I)가 주관하는 대회기 순회(Flag Relay)행사도 열린다

이 행사는 2019년 러시아 국제 대회기를 인공위성에 탑재해 우주를 순회하고, 역대 기능올림픽 개최국 20개국이 스페인에서 출발해 독일 등을 거쳐 서울기능경기 대회 폐회식 행사에 도착해 대회를 홍보하는 대회기 순회 행사이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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