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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고객 접점직원 CS교육 실시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 등록 2018.10.04 09:54:07

[TV서울=최형주 기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수련원을 방문하는 청소년과 고객에게 질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본관 강의실에서 고객 접점직원 대상으로 CS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은 수련원에서 고객 접점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지원부 직원, 편의시설 운영자, 각 부서 CS리더 등 3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CS 교육 전문 기관인 Soo컨설팅 파트너 김은숙 강사가 진행했다.

김은숙 강사는 수련원 고객 접점 현장에서 청소년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이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소통하며 실질적인 대응방안도 공유하였다.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요 CS교육 내용은 고객 심리와 고객 서비스 경향 이해, 고객 경험과 보람교육, 고객 지향성 서비스 전문 이론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고객 만족의 중요성과 고객 응대 및 고객관리 방법, 고객의 소리 분석법, 고객 불만과 블랙컨슈머 대응법 등 전문 실습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석하였던 운영관리부 석정욱 CS리더는 “수련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가 무엇인지 실습으로 체험하였다”며 “고객관계관리와 고객 서비스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직원들의 CS능력을 높여 고객감동 서비스를 높일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련원은 전 직원 CS전문성 향상으로 CS기반 고도화를 위하여 고객만족위원회 운영, 고객만족 리더스 위원회 운영, 고객의 소리 분석 공유, 전문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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