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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추승우 시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피해자 코스프레"

  • 등록 2019.02.11 17:00:4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이 보도자료를 통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2월 7일자 한 중앙 일간지의 인터뷰 기사에서 주장한 ‘서초구 패싱’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1월 2일 신년하례식 자신의 건배사가 제외된 점, '기술직 공무원 통합인사' 일방적 제외로 인한 인사교류가 불가능한 점, 서초구민회관 체비지 서초구 소유권 이전이 보류된 점, ▲구의회가 서초구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 조은희 구정의 상징인 빨간색 삼륜차 예산 삭감 등을 들며 "서울시가 (야당인)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추승우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의 통합인사가 제외된 것은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안) 제10조에 따른 것"이었다며, "민선 7기 출범 이후 협의하는 중이었는데, 서초구가 2019년 초 인사에서 기술직 4급 서기관이 맡고 있던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직에 구청장 선거 공신이자 최측근인 행정직을 일방적으로 승진 발령을 내고, 기존 기술직 4급 서기관 국장을 서초문화예술재단으로 무보직 파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은 "서초구청장이 유사 사례로 언급한 구로구의 경우에는 최초 요청 이후, 기술직 인사 적체에 대한 서울시의 우려에 구로구가 한시 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을 2년간 운영하다가 정원 조정에 이르게 되어 서초구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며, "서초구청장의 일방적인 행정직 승진·보직 인사는, 300여 명에 달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인사상 불이익의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초구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승우 의원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5년 4,300억원이었던 구 예산은 불과 5년 만인 2019년에 6,500억원으로 1.5배 폭증했다"며, "2019년 예산 삭감률 1.94%는 2012년 삭감률 2.6%보다도 낮고, 과다 편성된 예산을 구의원들이 치밀하게 심사한 결과로서, 통상적인 구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삭감된 예산의 절반 이상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시설비"였다며, "삭감된 예산 전액은 재해·재난 대비 목적 예비비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빨간색 삼륜차에 대해 추 의원은 "삼륜차는 안전 문제로 인하여 의회 예산 심의와는 무관하게 폐지될 예정"이었다며, "횡단보도 LED 표시등 사업비는 전년 대비 65% 증가 편성된 내역을 14.2%의 예산증가율을 감안하여 49% 증가한 금액으로 일부 감액하여 사업의 속도 조절을 기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추승우 의원은 "지난 2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군·구청장의 오찬 간담회에 서초구청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셀프 패싱’했다"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민원을 건의할 기회를 저버릴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승우 의원은 서초문화예술회관 체비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무기한 보류된 것이 아니라, 타구와 형평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서초구청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향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승우 의원은 "자기정치 강화를 위한 서초구청장의 어이없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근거없는 분열을 조장한다"며 "저희 시.구의원은 서초구 상생.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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