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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교통문화복지센터’ 올해 말 착공

  • 등록 2019.02.27 13:31:26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운수종사자 복지를 위한 쉼터이자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을 갖춘 ‘강동교통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다.

 

총사업비 92억 원이 투입되는 ‘강동교통문화복지센터’는 현재 강일동 공영주차장(아리수로91길 5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600㎡)로 올해 말 착공해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에는 사무실, 2층에는 체력 단련실과 사우나 시설을 배치하여 장거리 운행에 지친 운수종사자들의 휴식과 건강을 챙긴다. 3층에는 지역 커뮤니티실, 북카페, 회의실, 교육장 등으로 각종 교양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자기계발과 이웃 간 소통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향후 주민과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 용역 업체 선정 및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현재 강동구에는 택시 5,548명, 화물 1,887명, 버스 885명 등 총 8,320명의운수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부지 인근 강일․상일․고덕동 지역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15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해 향후 강동교통문화복지센터가 완공되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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