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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녹두꽃, 3차티저, 30초 꽉 채운 조정석-윤시윤-한예리 미친열연

  • 등록 2019.04.15 14:13:05

[TV서울=신예은 기자] 2019 상반기 최고 기대작 ‘녹두꽃’ 3차 티저가 공개됐다.

4월 26일 SBS 새 금토드라마 ‘녹두꽃’이 첫 방송된다. ‘녹두꽃’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농민군과 토벌대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이복형제의 파란만장한 휴먼스토리다. 동학농민혁명을 본격적으로 그린 민중역사극으로, 대작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녹두꽃’ 제작진은 주요 배우들의 촬영 스틸과 주연배우 3인의 캐릭터 포스터를 순차적으로 공개, 대중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30초라는 짧은 분량에도 불구 제대로 예비시청자들의 시선을 강탈한 티저 영상이다. 앞서 공개된 ‘녹두꽃’ 1차, 2차 티저는 배우들의 열연, 규모감, 메시지 등 모든 면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티저 맛집’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 방송 직후 ‘녹두꽃’ 3차 티저가 공개됐다. 앞선 1차, 2차 티저가 조정석(백이강 역)-윤시윤(백이현 역) 이복형제의 막강 존재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공개된 ‘녹두꽃’ 3차 티저는 ‘철의 여인’ 한예리(송자인 역)까지 합류, 좌절로 얼룩진 시대의 끝에서 들불처럼 일어서는 세 주인공의 운명을 휘몰아치듯 보여줬다.

‘녹두꽃’ 3차티저는 독사처럼 이글거리는 조정석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굳은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사정없이 매질을 하는 조정석의 모습 위로 “거시기. 그것이 나의 이름이여”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극중 얼자라는 이유로 이름 대신 ‘거시기’로 불리는 사내, 그렇기에 악인 아닌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내 ‘백이강’의 캐릭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어 윤시윤이 화면에 등장한다. 미소년 같은 외모와 달리 그의 눈빛은 번뜩이고 있으며 “조선을 일본처럼 문명의 불빛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 결국 윤시윤은 직접 칼을 휘두르고 그로 인해 그의 얼굴에는 붉은 핏방울이 튄다. 개화를 꿈꿨지만 변화할 수밖에 없는 백이현의 상황이 윤시윤의 열연으로 강렬하게 와 닿는다.

한예리 역시 놓칠 수 없다. 티저 속 한예리는 당차고 굳건한 모습 그 자체다. 여성의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였음에도 걸쭉한 사투리로 “나는 이문에 죽고 사는 장사치여. 팔자대로 살거야”라고 자신의 뜻을 명확히 드러내는 모습,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총을 쥔 모습까지. 지금껏 사극에서 본 적 없는 주체적 여성 캐릭터 ‘송자인’의 카리스마가 심장에 꽂힌다.

‘녹두꽃’ 3차티저는 조정석, 윤시윤, 한예리로 이어지는 세 주인공의 막강한 존재감과 열연을 스피디한 화면 전환을 통해 임팩트 있게 보여줬다. 여기에 “이름을 빼앗고”, “희망을 짓밟은”, “낡은 시대의 끝”, “이제 새 날의 갈림길에 서다”는 자막은 125년 전 이 땅을 잠식했던 좌절, 그럼에도 꺾이지 않았던 민초들의 사자후라는 ‘녹두꽃’의 기획의도를 오롯이 보여준다. 대작을 예감하게 하는 규모감, 신경수 감독 특유의 선 굵고 긴장감 넘치는 연출 등도 돋보인다.

약 30초 분량의 티저 영상이 3편 공개됐을 뿐이다. 하지만 벌써 ‘녹두꽃’을 두고 “안 볼 수 없는 드라마”, “대작의 탄생”, “티저 맛집”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조정석, 윤시윤, 한예리라는 걸출한 세 배우가 모인 드라마 ‘녹두꽃’. 첫 방송 전부터 이토록 특별하고 막강한 ‘녹두꽃’. 4월 26일 SBS 새 금토드라마 ‘녹두꽃’의 첫 방송이 애타게 기다려진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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