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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전국 최초 ‘전·월세 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데스크’ 운영

  • 등록 2019.07.12 13:01:40

 

[TV서울=신예은 기자] 부동산 상식 없이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용어는 외계어나 다름없다. 마포구는 초보 임차인들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월세계약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나 홀로 등기인들을 위한 셀프 등기 안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마포에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많은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마포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하면 전·월세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분쟁 또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부담스러운 등기 대행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나 홀로 등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2017년 마포구의 부동산 거래는 11,704건에 이르지만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한 경우는 5% 미만에 그쳤다.

 

 

마포구는 이런 주민들의 나 홀로 등기 과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이후부터 등기 신청까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안내해주는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홀로 등기를 할 경우 과세표준액 5억 원 기준 부동산의 경우 약 50만 원 정도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포구의 부동산 전·월세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안내데스크에 방문하거나 전화(02-3153-9924) 또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맞춤형 행정을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계약과 등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마포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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