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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전국 최초 ‘전·월세 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데스크’ 운영

  • 등록 2019.07.12 13:01:40

 

[TV서울=신예은 기자] 부동산 상식 없이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용어는 외계어나 다름없다. 마포구는 초보 임차인들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월세계약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나 홀로 등기인들을 위한 셀프 등기 안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마포에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많은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마포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하면 전·월세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분쟁 또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부담스러운 등기 대행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나 홀로 등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2017년 마포구의 부동산 거래는 11,704건에 이르지만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한 경우는 5% 미만에 그쳤다.

 

 

마포구는 이런 주민들의 나 홀로 등기 과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이후부터 등기 신청까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안내해주는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홀로 등기를 할 경우 과세표준액 5억 원 기준 부동산의 경우 약 50만 원 정도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포구의 부동산 전·월세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안내데스크에 방문하거나 전화(02-3153-9924) 또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맞춤형 행정을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계약과 등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마포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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