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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뚝딱 ! 뚝딱 ! 행복 공작소 재능기부 활동

-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딱이야! -

  • 등록 2015.03.27 10:27:53


[TV서울=도기현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 갈현2목공동아리 봉사단은 오는 328일 오전10시부터 16시까지 갈현2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관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노후 가구수리 봉사와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정성이 깃든 가구를 만들어 전달하는 뚝딱! 뚝딱! 행복공작소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
1, 복지두레위원 1, 공무원(갈현2동장 외 2), 주민 2, 목수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목공동아리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결성되어 근무시간 이후 매주 13개월 과정으로 배우고 익힌 목공기술을 활용하여 필요물품과 재료 등을 사전에 조사한 뒤 틈틈이 원목을 직접 다듬고 손질했다.

가구수리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1세대에 대하여는 오전 10시부터 직접 현장 방문하여 수리하기로 하였으며, 목공동아리 첫 작품인 교자상과 의자를 제작하여 거주공간이 협소한 공간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 아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 이번 봉사는 동아리 회원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뜻을 같이하는 주민과 공무원이 나눔 실천과 재능기부 자원봉사에 솔선하는 뜻으로 진행하며, 향후 3개월에 1회씩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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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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