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사진, 민주, 마포3)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자격범위를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로 한정,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위원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7월 29일 “현행 조례 제7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직하지 않을 것’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위원의 실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학교의 소재지와는 다른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소재지의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제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학교 발전방안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학교발전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상실과 관련해서도 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했을 때 등 자격상실 규정이 있으나, 지역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위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여건에 밝은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정됨으로써 지역현실이 잘 반영되는 등 학교 운영 발전에 보다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위원의 자격에 지역제한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이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다른 자치구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학교운영위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