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7.0℃
  • 구름많음서울 9.7℃
  • 구름많음대전 8.1℃
  • 박무대구 5.6℃
  • 박무울산 7.9℃
  • 맑음광주 8.7℃
  • 연무부산 10.2℃
  • 맑음고창 4.7℃
  • 흐림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학교운영위원은 지역실정 잘 아는 지역위원으로”

  • 등록 2013.07.30 08:50:38

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사진, 민주, 마포3)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자격범위를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로 한정,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위원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7월 29일 “현행 조례 제7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직하지 않을 것’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위원의 실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학교의 소재지와는 다른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소재지의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제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학교 발전방안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학교발전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상실과 관련해서도 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했을 때 등 자격상실 규정이 있으나, 지역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위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여건에 밝은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정됨으로써 지역현실이 잘 반영되는 등 학교 운영 발전에 보다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위원의 자격에 지역제한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이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다른 자치구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학교운영위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노동부에서 협약 장소로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이 방문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검침원 등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게공간이다. 이곳은 ▲냉‧난방기 ▲냉장고 및 정수기 ▲헬멧 건조기 ▲핸드폰 충전기 ▲커피머신 ▲안마기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샤워실, 공유주방, 북카페 등 센터 내 부대시설을 전면 개방해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당산동 1호점에 이어 지난해 신길동에 2호점(신길로52길 17-1, 1층)을 추가 개소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1호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들의 주요 휴식 공간으로 자리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