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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주택사업 십계명’ 제도 시행

  • 등록 2019.11.06 11:26:51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가 1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주택사업에 ‘주택사업 십계명’을 적용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동작구에서는 총 23개 구역의 재개발‧재건축과 12개 구역의 민영‧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미관 저해, 사업의 중복 및 누락, 각종 민원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서(기관) 간 협치의 과정이 중요하다.

 

동작구는 ‘주택사업 십계명’을 마련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10가지 기본원칙과 구체적 추진목표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기본원칙에는 사업의 ▲주민편의성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하는가 필요성 ▲미래수요와 빠른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가 확장성 ▲주변 지역을 함께 보는가 연계성이 있다. 또한, ▲부서(기관)협치성 ▲사업의 중복여부 ▲전부를 고려한 조화로움인가 어울림 ▲불필요한 요소가 있는가 통합디자인 ▲모두의 안전을 고려하는가 안전성 ▲또 다른 시설사업의 밑거름이 되는가 피드백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발구역 내 신호등 및 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금까지는 관리주체별로 개별 설치되고 있어 주변과 어울림, 통합디자인 등이 부족했다. 이에 동작구는 사업부서와 각 시설 관련부서(기관), 개발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통한 체크리스트 검토를 거치도록 해 통합신호등, 고밀도‧다기능 표지판 등 통합시설물설치로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이 주택개발사업에 추진에 십계명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인‧허가 전후 관련부서 및 조합(추진위원회) 등 사업시행자, 기타 관계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검증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중복투자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도시환경 부조화 및 연계성 부족의 극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도시개발과(02-820-9265)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심 동작구 도시개발과장은 “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 지역여건과 시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가능해져 적은 비용으로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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