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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2019 하반기 정책자문회의’ 개최

  • 등록 2019.11.07 17:47: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7일 오후 2시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하반기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 한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 정책자문 및 소통 강화를 통한 병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언론인, 병역명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회의 및 정책현장 참관을 통해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 정책 제언으로 병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공무원의 능동적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은주 서무계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종호 서울병무청장과 김용숙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병무청 관계자, 정책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김종호 청장은 김관태 신규 위원((주) 앤토스 회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고, 김관태 신규 위원은 소감을 통해 “서울병무청의 발전과 병무행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최승후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뒤 동영상 시청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김용숙 위원장의 주재로 병무행정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김용숙 위원장은 “병무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내주기 바란다”며 회의를 이어 갔다. 자문위원들은 적극행정을 실현해나가는데 있어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 사기진작 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영·문명순·이원춘 위원은 “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면 적극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용현·서원순 위원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소통플러스 제도 등을 잘 활용해 10여 명 내의 소그룹모임을 구성해볼 것”을 제언했고, 임연철 위원은 “소그룹모임을 만드는데 있어 해당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서의 구성원들로 구성해 의견을 나눈다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첨언했다.

 

 

임연철·이영렬 위원은 “적극행정을 위해 직원들의 사기가 중요하다”며 “리더들이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환 위원도 “법과 제도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며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상담을 진행할 때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필요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송병주·김상욱 위원은 “적극행정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업무 처리 중 실수로 인해 민원인과의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있어야 적극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청장은 “올해 서울병무청이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정책자문위원님들의 관심과 직원들의 노력 때문”이라며 “병무행정 전반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정책조언 등으로 활발히 활동해 주신 정책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병무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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