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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새해 조직개편 통해 새로운 미래 도약 실현

  • 등록 2019.12.30 12:02:59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민선7기 핵심 정책의 필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전협력과 신설 등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혁신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실현할 맞춤형 조직 설계로 △영등포 미래산업 육성 △책 읽는 영등포 활성화 △구민 중심 조직 개편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 구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정책 실행력을 높인 것이 골자다.

 

먼저, 영등포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등포 미래산업 컨트롤타워로 ‘비전협력과’를 신설한다. ‘비전협력과’에는 국제금융특구, 의료특구, 대외협력팀이 설치된다. 지역의 풍부한 금융․의료 자원을 활용한 특구사업을 강화하고 대외교류를 활성화해 관광자원 개발 및 미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또 구정 전략사업을 총괄하는 ‘미래비전추진단’ 산하에 두어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와 상호 협력으로 민선7기 핵심 정책을 견인한다.

 

 

다음으로, ‘책 읽는 영등포’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팀’을 신설한다. ‘책 읽는 영등포’는 침체돼 있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 사업이다.

 

미래교육과에 설치되는 ‘도서관팀’은 신길 특성화 도서관을 비롯한 대형 도서관 신규 건립과 마을 도서관 리모델링 등 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소통기획과와 재정관리과에 흩어져 있던 기획, 예산, 평가, 소통업무를 ‘기획예산과’로 통합한다. ‘구민소통→기획→예산→평가’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정운영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

 

내부 행정을 중시하던 조직 관행도 과감히 바꿨다. 구청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하고 복지국을 격상하는 등 구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부서 중심으로 국 재편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이뤄진다. 아동청소년친화팀를 ‘아동친화팀’와 ‘청소년팀’로 분리해 복지 수혜 대상별 업무를 전담하고, 올해 개소한 청소년 전용 수련 시설 ‘모두휴 청소년 야영장’ 활성화 업무에 집중한다.

 

 

민선7기 역점사업인 걷기 편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로경관팀’을 ‘보행친화팀’으로, 소상공인 경영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팀’을 ‘상공인지원팀’으로 명칭 변경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구민이 중심이 되는 혁신적 조직개편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옥재은 시의원, 청년 창업 성공 위해 판로 확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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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범죄로부터 사회안전약자 보호 최우선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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