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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통합당 원내대표에 5선 주호영 의원 선출

  • 등록 2020.05.08 14:40:02

 

[TV서울=이천용 기자] 주호영 국회의원(5선, 대구 수성갑)이 제21대 국회 첫 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미래통합당은 8일 오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개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총 84표 가운데 59표를 득표해, 25표를 얻은 4선 권영세 의원을 꺾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으며,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이종배 의원(3선, 충북 충주시)이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꺾고 5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원내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소감을 통해 먼저 “우리 당은 바닥까지 왔다”며 “1~2년 안에 제대로 못하면 재집권을 할 수 없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절박감이 있다”고 미래통합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패배의식을 씻는 것이 급선무이고, 한 분 한 분이 전사라는 책임감을 갖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당내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되면 승복하는 풍토를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손 잡고 당을 재건하고 수권정당이 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참혹한 패배를 경험한 미래통합당을 수습하고, 미래한국당과 통합을 이끌어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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