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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채익 의원, “文정부,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 14.1%에 불과”

  • 등록 2020.08.26 11:51:41

[TV서울=이천용 기자] 과거 역대 정권 중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은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의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4.1%로 이 같은 수치는 과거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말 2020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한데 대해 이낙연 전 총리 및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보다 훨씬 높다”며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쓴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정권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8.7%로 가장 높고 문재인 정부가 7.8%, 이명박 정부가 5.5%, 박근혜 정부가 4.0%로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높다.

 

 

하지만 정부재정 증가율과 비교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정부예산을 연평균 8.8% 늘렸지만 국방예산은 이보다 1%p 낮은 7.8%씩 늘렸다. 정부예산 증가율로 보자면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국방예산은 재정증가분만큼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국방예산을 연평균 정부재정 증가율 7.3%보다 1.4%p 높은 연평균 8.7%씩 국방예산을 늘렸고, 박근혜 정부는 정부재정 증가율 3.4%보다 높은 4.0%, 이명박 정부도 정부재정 증가율 5.6%에 맞먹는 5.5%를 늘려왔다.

 

특히 정권별 연평균 정부재정 및 국방비 규모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연평균 정부재정 329.9조원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4.1%(46.7조원)으로 이는 노무현 정부 15.4%, 이명박 정부 14.7%, 박근혜 정부 14.5%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볼 때 정부예산 배분과정에서 국방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두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10년 정부예산이 1.1% 감소했지만 국방예산은 2.0%나 증가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정부예산 329.9조원은 노무현 정부 135.4조원에 144% 증가한 규모이고,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각각 62%, 28% 더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긴축 재정을 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그에 따라 국방예산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방부가 2020년 국방예산 보도자료에서 “현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증가율 11.0%는 지난정부 9년간(2009년∼20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라고 한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낯간지러운 자화자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단순 증가율 수치만 가지고 역대 정권보다 국방비를 많이 쓴다고 홍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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