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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서울문화재단, ‘아트 머스트 고 온’ 사업 통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 등록 2020.08.26 13:50:5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은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인 ‘아트 머스트 고 온(ART MUST GO ON)’에 참여할 예술인과 크리에이터를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공모한다. 총 200여 팀을 선정하며, 지원 규모는 30억원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Art Change Up)’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운영한다.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는 “‘아트 머스트 고 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창작 환경 속에서도 예술인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예술인은 온라인을 통해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장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모 분야는 ▲예술활동형(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창작준비형(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지원)으로 구분된다.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등 7개 장르 중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서울 연고의 예술인(단체) 및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형’ 분야는 기존에 창작된 온라인기반 예술활동 프로젝트를 포함해 하반기 제작 예정인 공연이나 전시의 온라인 미디어화를 지원한다. ‘창작준비형’ 분야는 기존 작품에 대한 리뷰, 장르해설 등 관객소통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와, 오프라인 작품발표를 위한 온라인 사전준비 등 공유목적의 콘텐츠를 지원한다.

 

분야별 최대 지원금은 ‘예술활동형’이 6천만원이며, ‘창작준비형’이 1천만원이다. 선정된 예술인(단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콘텐츠 관련 자문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추후 완성된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합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 콘텐츠를 창작한 예술인이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역시 비대면 창작 활동에 대비해야 한다”며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시민 모두의 일상에 예술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6일 오후부터 서울문화재단 누리집(www.sfa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예술활동형’ 02-3290-7464, ‘창작준비형’ 02-3290-7155)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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