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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이용자 보호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 등록 2020.10.23 15:38:05

[TV서울=나재희 기자]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보호 위해 신설됐던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대리인지정’(2019. 3. 19 시행)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 을 보면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대리인 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껏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법 64조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관계물품‧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시행된 ‘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적발건수가 2019년 25,992건, 2020년(8월 기준) 24,694건으로 2년간 50,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의장은 “디지털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해외기업들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해외사업자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22조에 신설됐다. 사실 상 두 법의 취지는 이용자보호 등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망법에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유사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지난 2년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제도가 타 법에 신설됐다고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스럽다”며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상희 부의장은 “관련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적극 활용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관련한 통신 이용자 보호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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