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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진철 시의원, “위례신사선, 당초 일정대로 추진 확정되어 다행”

  • 등록 2020.12.10 11:15:38

 

[TV서울=신예은 기자]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에 삼전역을 추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서울시는 검토 끝에 ‘수용불가’ 입장을 확정했다. 이로써 위례신사선은 삼전역 추가 건설 없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게 됐다.

 

3일 서울시는 지난 7월 위례신사선에 삼전역을 추가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교통수요 측면에서 동일노선 타역사 1일 평균 8,600명 선으로 예측되는 데 반해 삼전역은 약 1,100명에 그치는 점과 추가적 운영비(운영기간 30년 동안 운임수입은 약 92억원이 증가하지만 운영비는 약 116억원 증가)와 건설비용(환승통로 설치 포함 약 1300억원 소요)이 과대하게 발생한다는 검토 결과를 들어 결국 수용불가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2013년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추가역 신설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또다시 지연되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그간 줄기차게 요구한 대로 당초 일정 지연 없는 사업 진행이 확정되어 다행이며,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준공일정을 단축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을 잇는 14.7km 구간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 예정인 위례신사선은 민자투자사업법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48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자부담 50%·시비 38%·국비 12%로 분담하며, 2021년 6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2021년부터 실시설계(각종 영향평가, 인허가 추진), 2022년 착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변협 前회장 9명, "민주당 대법원장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 반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9명이 8일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9명의 전직 변협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 재판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제35대 박승서 회장을 비롯해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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