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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미성년 자녀 안정적 양육 위한 재원 마련 법안 발의”

  • 등록 2021.02.16 09:55:22

[TV서울=나재희 기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양육비 채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대지급 사업재원 확충 마련을 골자로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상반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 수익금이 1조 717억 6,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3호 내용에는 복권기금 지원 사업의 하나로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자료에는 ‘공익지원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에 3천 96억 7,500만원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을 통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는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입법 취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권기금의 배분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양육비 우선지원 사업 재원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의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한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우선지급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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