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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미성년 자녀 안정적 양육 위한 재원 마련 법안 발의”

  • 등록 2021.02.16 09:55:22

[TV서울=나재희 기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양육비 채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대지급 사업재원 확충 마련을 골자로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상반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 수익금이 1조 717억 6,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3호 내용에는 복권기금 지원 사업의 하나로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자료에는 ‘공익지원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에 3천 96억 7,500만원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을 통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는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입법 취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권기금의 배분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양육비 우선지원 사업 재원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의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한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우선지급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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