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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10월부터 12개월로 확대

  • 등록 2021.02.16 15:25:27

[TV서울=신예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6일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48개 이동통신사가 받아들인 결과, 오는 10월 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으나 이용약관에는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열람하게 해 놓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이러한 약관을 개선해 열람기한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며 “이통사들은 이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10월부터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용자가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개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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