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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10월부터 12개월로 확대

  • 등록 2021.02.16 15:25:27

[TV서울=신예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6일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48개 이동통신사가 받아들인 결과, 오는 10월 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으나 이용약관에는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열람하게 해 놓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이러한 약관을 개선해 열람기한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며 “이통사들은 이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10월부터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용자가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개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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