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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에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 거세져…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화…거대 게임사 내 견제 기구 마련해 투명성 확보
-문체부 소속으로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도 설치…사각지대 예방해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 도모
-하 의원, “확률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신뢰성 문제 남아…확률형 아이템의 심각성을 여야 모두 공감했기 때문에 협치 이뤄낸 것”

  • 등록 2021.03.24 14:54:11

[TV서울=나재희 기자]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국민의힘)은 악덕 게임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4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을 함부로 속일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다.

 

최근 넥슨코리아 등 대형 게임사의 온라인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논란 직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이미 수년간 누적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였다.

 

실제로 GSOK3대 게임사(넥슨코리아, NC소프트, 넷마블)는 하 의원이 확률 조작 의혹 5대 악덕 게임을 선정하고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답변을 제출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사행성 논란에도 게임산업의 육성을 이유로 자율규제를 지지해준 국민과의 약속을 한순간에 저버린 셈이다.

 

이에 하 의원은 국회마저 확인 불가한 밀실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이른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러한 견제 기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실증 사례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체 보고서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몸살을 앓던 홈쇼핑 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자 불만 건수가 감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조사했다. 마찬가지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도 게이머의 권익 보호와 권리구제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법은 권명호,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이철규,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이상헌, 임종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야가 뜻을 모았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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