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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징역 34년 선고

  • 등록 2021.04.08 14:39:34

 

[TV서울=신예은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문형욱은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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