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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의원, ‘저출산·고령사회 예·결산제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대표발의

  • 등록 2021.06.01 15:49: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일,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 동력 상실 및 내수 침체가 국가적 위기로 떠오르자,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저출산 분야 46조 7,000억원과 고령사회분야 26조원 등 총 72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10조원 가량이 증가했으며, 예산의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저출산 예산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1.1%씩 급격히 증가했으며, 지난 15년간 총 225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 2019년 4분기부터 처음 시작돼 6개 분기(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 역시 0.88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다.

 

 

예산 규모에 비해 출산과 돌봄 등 직접 지원 예산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저출산 예산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지원 예산이 28조7000억원(6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족지출(직접지원) 예산은 17조9000억원(38.4%)으로 간접 지원의 절반 수준이다. 예산 내용이 모두 저출산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에 의무적으로 해당 예산 집행을 통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개선 기대 효과, 성과 목표, 수혜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해 예산 운용에서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예산은 수년째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크다”며 “예산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여, 정책 및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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