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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6.30 11:51:04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돼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합 조정돼 마련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취지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속도로에서는 연평균 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그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 어려웠으며,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선보상하는 정부보장 사업 대상에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운전 중 갑자기 날아드는 물건 또는 떨어져 있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억울한 피해자가 많았다”며 “정부가 선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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