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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도쿄하계올림픽, 23일 오후 8시 개막

코로나19·폭염·무관중 악조건 뚫고 8월 8일까지 열전
한국 선수단, 황선우·김연경 앞세우고 103번째로 입장

  • 등록 2021.07.23 10:08:41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시대의 첫 올림픽인 2020 도쿄하계올림픽이 23일 오후 8시 일본 도쿄 올림픽 스타디움(신국립경기장)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8월 8일까지 33개 정식 종목, 339개 세부 경기에 북한을 제외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소속 20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소속팀과 난민대표팀 등 총 206개 팀, 1만1천명의 선수가 참가해 메달을 다툰다.

 

대한민국은 29개 종목에 걸쳐 선수와 임원 354명을 파견했으며, 금메달 7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순위 10위 내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64년에 이어 57년 만에 도쿄에서 다시 열리는 이번 하계올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대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일본은 2011년 대지진 여파로 생기를 잃은 동북부 지방을 비롯한 나라 전체의 부흥과 재건을 기치로 내걸고 하계올림픽을 두 번째로 유치했으나, 지난 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2020년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가 최초로 1년 미뤄졌고, 코로나19가 1년 반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일본과 IOC는 대회를 취소하라는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결국 강행해 올림픽이 열리게 됐으며, 전체 경기의 96%를 무관중으로 치르게 된다.

 

그러나 개막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을 희화화하는 과거 동영상으로 논란이 된 도쿄올림픽 개회식 연출 담당자 고바야시 겐타로(48)가 해임되고, 또 올림픽 선수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돼 무대를 밟지도 못하고 기권한 선수가 4명이나 나오는 등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돌출행동과 불안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끝까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20명 미만의 각국 정상급 인사와 950명의 내외빈과 취재진, 그리고 개회식에 입장하는 각 나라 일부 선수단만이 참석한 가운데 나루히토 일왕의 개회 선언으로 문을 연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개회식 참가자를 약 30명으로 꾸렸으며, 태극기를 든 남녀 공동 기수 황선우(수영)·김연경(배구)을 앞세우고 103번째로 입장하게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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