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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주 의원 “우편투표 도입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해야”

  • 등록 2021.07.28 14:20:36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해 4월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66.2%였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졌지만, 국내 투표의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66.2%라는 역대 최고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에는 23.8%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관위는 애초에 119개국 205개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했고, 36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운영했다. 이로 인해 재외선거를 하겠다고 신고‧신청한 재외유권자 171,959명 중 50.7%에 해당하는 87,269명은 투표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행법 상 재외투표는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재외유권자 절반은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비단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의 요구는 계속 제기되었다.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공관과 거주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씩 이동해야 겨우 투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선거인의 문제제기는 그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듯 19대 총선 당시 45.7%였던 재외투표율은 20대 총선 41.4%, 21대 총선 23.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2회라는 기준의 근거가 모호하며 국적상실‧사망 등 선거권을 상실하였거나 주민등록을 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2회 이상 미투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 폐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 조정 근거 삽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 역시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할 우리 국민"이라며 "팬데믹 상황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들의 정치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우편투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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