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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기재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
부칙에 따라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

  • 등록 2021.08.19 17:41: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액이 상향돼 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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