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의 최근 활발한 입법 활동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5일 초·중등교육법 등 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0일 정신건강증진법 등 5개 법안을 추가로 대표 발의해, 8월 한 달 간 총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법’은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자신이 속한 노동위원회 사용자측 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가장’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신설하고 ‘청소년 가장’에 대한 복지, 교육, 취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가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다.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내부 몰래카메라 설치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몰래카메라 탐지설비를 설치하고 관리자 지정과 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한 달 만에 12건의 법안을 준비하는데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실적쌓기용 법안이 아닌 보좌진,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실 있는 민생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