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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변 “文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 등록 2021.09.02 16:32:24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일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대선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공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오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시국 국민회의', '나라지킴이 고교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를 밝힌 뒤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 겸 대변인인 김경수와 공모해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며 "문 대통령은 그들에게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하단에 게재된 68만개 댓글에 공감·비공감 또는 추천·비추천을 4,133만회 클릭해 순위를 조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는 피고발인의 측근 중 측근이고 정치적 동일체"라며 "이런 사람이 댓글 공작을 벌이는데 최대 수혜자인 피고발인이 몰랐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는 절반?…트럼프, 중동 투자·계약유치 성과 '뻥튀기' 논란

[TV서울=이현숙 기자]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보다 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사후에 배포한 참고자료상의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발표한 금액에 못 미치면서 '뻥튀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은 전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6천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사업 계약이 담긴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방산기업과 사우디간 1천420억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 사우디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200억 달러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개한 사업 계약의 총액은 6천억달러의 절반 정도 수준인 2천830억달러 정도로 집계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밝힌 6천억달러가 신규 유치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인지 등도 불분명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의 대미 투자뿐 아니라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투자도 포함돼 있었다. 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