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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왕릉 앞 아파트' 건설사 개선안 "높이 유지…색 변경"(

  • 등록 2021.10.21 17:39:33

 

[TV서울=나재희 기자]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에서 허가 없이 고층 아파트를 지었다는 지적을 받은 건설사들이 최근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안에 문제의 핵심인 높이를 낮추겠다는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받아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릉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에서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등만 언급했다.

 

세 업체는 개선안에서 마감 색상을 장릉을 강조하는 색으로 칠하고, 야외에 육각 정자를 두겠다고 제안했다.

또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는 연못·폭포 조성,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에 문인석 패턴 도입 등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제이에스글로벌은 문화재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장릉과 조화를 이루는 재질로 마감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기준은 높이 20m이지만, 3개 건설사는 모두 개별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70∼80m 높이로 아파트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이는 유지한 채 색깔과 디자인만 바꾸겠다는 것은 근본을 외면하는 격"이라며 "문화재청은 빨리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문화재청이 건설사들로부터 수준 낮은 대책을 받았다"며 장릉과 가까운 아파트를 철거해도 뒤쪽 건물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조선왕릉 관련 보고를 하면서 주무관 한 명에게 맡겼고, 직무유기 수준의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현실적으로 건물 철거가 어렵다면 장릉 봉분 앞쪽에 키가 큰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계유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분양받은 분들의 입장도 생각해 균형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이뤄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포 장릉 아파트 안건을 다룰 문화재위원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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