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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14개 지자체, "광역의원 축소 막아주세요"

  • 등록 2022.01.17 10:07:28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14곳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선거 주요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 이를 대선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이다.

 

당초 13명의 군수가 공동건의문에 서명했으나 울진군수가 추가 서명하면서 1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 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는데, 이 방식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일부 군은 광역의원이 1석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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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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