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1.7℃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2.7℃
  • 흐림광주 0.9℃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3.3℃
  • 구름조금보은 -1.1℃
  • 구름조금금산 0.8℃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2.0℃
  • -거제 3.0℃
기상청 제공

종합


전국 14개 지자체, "광역의원 축소 막아주세요"

  • 등록 2022.01.17 10:07:28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14곳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선거 주요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 이를 대선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이다.

 

당초 13명의 군수가 공동건의문에 서명했으나 울진군수가 추가 서명하면서 1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 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는데, 이 방식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일부 군은 광역의원이 1석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