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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성배 시의원, “정부, 임산부 백신패스 예외 적용해야”

  • 등록 2022.01.24 13:21:1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방역당국이 임산부에 대한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정부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권고대상이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임산부에게도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이날 발표에 대해 “태아의 건강때문에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임산부들에게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이들에게 식당, 카페는 물론 생필품 구매를 위한 대형마트에도 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방역당국의 정책이 대상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허술한 방역정책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산부들은 태아의 건강을 생각해 이미 안전이 검증된 진통제 복용도 꺼리는데 기존 백신들에 비해 부작용이 많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폭압적인 처사”라며 “만일 백신접종으로 인해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과연 국가가 책임져 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대책 없는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임산부들의 상당수는 단순히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을 우려해 백신접종을 늦추고 있는 것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백신접종 기피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 18일 배현진 국회의원이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예외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 예외는 물론 방역패스 적용도 철회되었으면 한다”고 정부에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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