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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만균 시의원,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3천호 공급 약속 지켜야”

  • 등록 2022.01.24 16:57:3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2020년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8백호가 아닌, 3천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천호 공급은 비현실적”이라며 “800가구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저이용‧유휴부지인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에 2,200호가 증가된 3천호로 공급을 확대해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2020년 8.4대책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만균 시의원은 “3천호 공급정책을 발표한 지 불과 1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오락가락하며 다시 뒤집는 것은 내집마련 기회를 꿈꾸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안정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부지 주변에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으므로 서울시는 국토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3천호 주택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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