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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 담보 대출'이 혁신 서비스?…돈세탁·깡 우려에 중단

관련 사업자, 당국 심사 과정에서 서비스 포기
업계 "당국 부정적 인식에 '코인 담보 코인 대출'만"

  • 등록 2022.01.30 10:46: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를 내놨다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우려 등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심사를 최근 통과한 가상자산 보관지갑사업자 델리오는 심사과정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담보 현금대출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달 23일 FIU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근거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42개 사업자 가운데 29곳에 대해 신고서 수리를 결정했으나 델리오를 포함한 5개는 보완 기간을 부여한 후 재심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말 FIU는 델리오에 대해 코인 담보 현금 대출 서비스를 문제 삼아 신고 수리를 보류했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전언이다.

 

 

지난해 11월 델리오는 대부업체 자회사를 통해 코인을 담보로 달러 또는 원화를 대출해주는 '블루'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예고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50∼75%, 이자율은 12∼16%로 안내했다. 업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줄임말 주담대에 빗대 '비담대'로 불렸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거래소에서만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으며, 현재 원화마켓으로 신고한 사업자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이다.

 

가상자산을 담보로 원화 대출이 이뤄지면 원화마켓 사업자가 아닌 거래소에서도 가상자산을 주고 원화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이므로 담보 인정 비율만큼만 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해 원화마켓 거래소의 매각 대신 대출을 택하는 이용자가 나올 수 있다. 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담보 인정 비율만 받아내는 일종의 '코인깡'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7년 말∼2018년 초 가상화페 '대란' 당시 나온 범정부 대책에도 금융회사에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FIU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소지를 우려해 지난해 델리오의 신고 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들었다"며 "델리오가 코인 담보 원화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델리오 웹사이트에는 코인(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코인을 대출해주는 '렌딩'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으나 코인 담보 현금 대출 서비스 '블루'에 대한 안내는 모두 사라졌다.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인 담보 대출은 모두 코인을 담보로 코인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이용자의 코인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인 담보 현금 대출을 가상자산과 금융이 결합한 혁신 서비스로 보는 시각도 있겠으나 특금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 금융당국의 인식"이라며 "현재 관리 체계에서 같은 사업을 시도하는 국내 업체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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