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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연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만전 기해야”

  • 등록 2022.02.10 14:53:0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대응이 다소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적절한 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인력 구성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1월 제정되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공사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교육감 또한 직접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전담조직 및 대책본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며, 관련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예방적 조치에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조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노력이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를 통해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계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책임 인력에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장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주의를 주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사현장에 이해가 깊은 전문인력이 관리감독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관련 예산 편성이 종전 수준에 준하는 정도임을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률자문단 및 보험사와의 관계 등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각 교육지원청과 현장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에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용연 시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만반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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