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룡 시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보건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학교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성능의 공기정화장치 선정이 어려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기정화설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필터교체 등 사후관리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정화설비 성능과 관련된 사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