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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자 한 달 급여, 대기업의 절반 수준

  • 등록 2022.02.21 14:20:48

[TV서울=이현숙 기자] 2020년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은 한 달에 평균 320만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의 월급은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한 달 급여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임금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6%(11만원)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도 242만원으로 1년 새 3.5%(8만원) 늘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소득이 150만∼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27.9%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8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3.9%, 85만∼1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0.2%로 각각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24.1%)은 15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은 것이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19.9%였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29.4%를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52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임금 차이는 근로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욱 벌어졌는데, 50대에서는 대기업 평균소득(687만원)이 중소기업(280만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1만원으로 여성(247만원)의 약 1.5배에 달했고,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도 여성(28.9%)이 남성(20.6%)을 웃돌았다.

 

같은 대기업에서도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599만원, 여성은 370만원으로 임금 차이가 벌어졌다. 남성과 여성의 소득 차이(남성 평균소득-여성 평균소득)는 50대(197만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대가 20만원, 30대가 66만원, 40대가 154만원 등으로 역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6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이 산업별 소득 1위를 차지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래 처음이다. 이외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57만원), 국제·외국기관(478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임금근로자 소득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월평균 소득이 163만원에 그쳤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공행정(-5.9%)과 운수·창고업(-0.3%)에서 근로자 소득이 줄었다.

 

 

통계청 차진숙 행정통계과장은 "2020년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금융·보험업 근로자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다만 운수·창고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형 항공사 무급 휴직이 늘어나다 보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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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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