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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자 한 달 급여, 대기업의 절반 수준

  • 등록 2022.02.21 14:20:48

[TV서울=이현숙 기자] 2020년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은 한 달에 평균 320만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의 월급은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한 달 급여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임금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6%(11만원)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도 242만원으로 1년 새 3.5%(8만원) 늘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소득이 150만∼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27.9%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8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3.9%, 85만∼1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0.2%로 각각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24.1%)은 15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은 것이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19.9%였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29.4%를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52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임금 차이는 근로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욱 벌어졌는데, 50대에서는 대기업 평균소득(687만원)이 중소기업(280만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1만원으로 여성(247만원)의 약 1.5배에 달했고,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도 여성(28.9%)이 남성(20.6%)을 웃돌았다.

 

같은 대기업에서도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599만원, 여성은 370만원으로 임금 차이가 벌어졌다. 남성과 여성의 소득 차이(남성 평균소득-여성 평균소득)는 50대(197만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대가 20만원, 30대가 66만원, 40대가 154만원 등으로 역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6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이 산업별 소득 1위를 차지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래 처음이다. 이외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57만원), 국제·외국기관(478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임금근로자 소득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월평균 소득이 163만원에 그쳤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공행정(-5.9%)과 운수·창고업(-0.3%)에서 근로자 소득이 줄었다.

 

 

통계청 차진숙 행정통계과장은 "2020년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금융·보험업 근로자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다만 운수·창고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형 항공사 무급 휴직이 늘어나다 보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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