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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당,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혁 등 다당제 정치개혁 즉각 단행하라”

  • 등록 2022.03.17 10:04:11

[TV서울=나재희 기자] 진보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여야를 향해 “법적으로는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함에도 거대 양당이 대선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이다.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직무유기”라며 “대선이 끝난 마당에 더 이상 직무유기는 안 되며 신속하게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쪼개기 금지, 복수 공천 금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광역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민심에 부합하는 광역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국회 정개특위는 신속히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3월 20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진보당의 논평 전문이다.

 

 

거대 양당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하는 참혹한 상황이다. 법적으로는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함에도 거대 양당이 대선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이다.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직무유기다. 대선이 끝난 마당에 더 이상 직무유기는 안 되며 신속하게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제 정치개혁을 실천해야 할 시간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승자독식 기득권 양당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치개혁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방선거가 채 80일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제도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쪼개기 금지, 복수 공천 금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현행 ‘최소 2인 규정, 선거구 쪼개기, 복수 공천’ 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왔던 것들이다.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혁’으로 기득권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서 기득권 양당이 나눠 먹던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선거구 쪼개기 금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거대 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1명만 공천하도록 하는 ‘복수 공천 금지’ 조항도 도입해야 한다.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하고 그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동시에 민심의 왜곡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광역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이 훨씬 심하여 정치적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다. 광역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에 부합하는 광역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신속하게 정치개혁에 나서라. 이미 2월 18일부터 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3월 20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했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안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신속하게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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