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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정숙 단골디자이너' 딸 채용 보도에 靑 "억측 삼가달라"

  • 등록 2022.04.01 16:19:42

 

[TV서울=나재희 기자] 청와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 딸 A씨가 청와대에 채용돼 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한 것"이라며 "근거없는 억측을 지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A씨는)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관저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TV조선은 '문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김 여사가 단골로 찾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 A씨가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보도가 나오자 "채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그 이후에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A씨의 신상정보가 돌아다니며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이처럼 A씨를 겨냥한 의혹성 주장이 번지자 이를 차단하고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신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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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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