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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재상고…다시 대법으로

  • 등록 2022.04.04 14:49:46

 

[TV서울=나재희 기자] 술에 취해 차를 몰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3)씨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조항(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파기환송심에서 이전 1·2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자 재차 대법원 판단을 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취한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았던 데다 정지 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김씨에게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묶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재가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148조의2)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김씨의 판결도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조항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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